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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대 30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1582억 투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06 16:19
2019년 8월 6일 16시 19분
입력
2019-08-06 16:12
2019년 8월 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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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는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하고 졸업 이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을 우선순위로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3월 지원금 도입 후 4개월 간 3만9310명이 해당 수당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기관별 공개 채용이 진행됨에 따라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 명으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책정된 예산은 1582억 원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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