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문자, 美 무비자 입국 제한…이재용·조용필 등 3만7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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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6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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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사진=뉴스1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신청을 5일(현지시간)부터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미 측은 이번 조치가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을 지키기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대상국(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미 측은 한국을 포함해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외교부에 전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들은 ESTA를 통한 무비자 미국 방문 신청이 제한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방북을 승인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3만7000여명이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도 해당한다. 조용필, 윤상 씨 등 평양 공연을 위해 북한을 다녀온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미리 발급받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 ESTA를 신청할 수 있으나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만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측은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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