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사건’ 김대업, 해외도피 3년만에 송환…남부구치소 수감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5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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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일명 ‘병풍(兵風)’ 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업(58)씨가 약 3년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필리핀 말라떼에서 붙잡힌 김씨를 지난주 국내로 송환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도피 생활을 한지 3년여만이다.

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 평창동계올림픽 CCTV 납품 등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건강이상을 호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몸이 회복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김씨는 그 틈을 타 필리핀으로 도주해 잠적했다.

검찰은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소재불명에 따른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하지만 김씨의 도주행각도 영원히 이어지진 못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김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30일 필리핀 말라떼에서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중지 조치를 풀고 수사를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공개해 논란을 부른 인물이다.

그가 주장한 의혹은 정치권에서 크게 부각됐고 팽팽했던 대선 판도가 흔들리기도 했다.

해당 의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후보가 박빙의 접점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전 후보의 대선 패배를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대선 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해당 녹음테이프가 조작됐고,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 2월 명예훼손,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2004년 2월 징역 1년10개월 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김씨는 2008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0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거나, 2014년 11월에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지속적으로 구설에 올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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