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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추신수, 두 아들 ‘대한민국’ 국적 포기시키고 미국 국적 선택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5 17:42
2019년 8월 5일 17시 42분
입력
2019-08-05 17:41
2019년 8월 5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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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두 아들, 국적 이탈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 포기…법무부, 수리
미국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37)씨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추씨의 두 아들 무빈(14)·건우(10)군의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했다. 국적 이탈이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법 14조는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 신고를 수리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법무부가 추씨의 두 아들이 낸 신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은 미국 국적자가 됐다.
추씨 장남은 지난 추씨가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시절 태어났고, 추씨 차남은 지난 2009년 추씨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뛸 때 태어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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