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연어’ 양식에 한해 대규모 자본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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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일 0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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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가두리양식장 © News1
참다랑어 가두리양식장 © News1
앞으로 참다랑어와 연어 등 높은 기반투자비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양식산업발전법안’에는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했다.

또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 제도는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어선안전조업법안’에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 사업의 전담 지원조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 개발로 어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항 개발 참여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우선매수를 허용해 어항의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낚시어선에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승선경력을 가진 선장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담겨졌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운송계약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했다.

이 밖에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 협력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등을 신설하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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