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중스파이 ‘흑룡’ 사건 상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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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이른바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며 군사기밀을 중국과 일본 측에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전직 간부 출신인 ‘흑룡’(암호명)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흑룡 H 씨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북한 물가 등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니란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이 같은 정보를 연결할 경우 북한 시장경제 붕괴, 체제 붕괴 등을 예측할 수 있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H 씨와 함께 정보사 팀장 재직 당시 H 씨에게 군사기밀을 건넨 A 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도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흑룡 사건#한중 이중스파이#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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