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함대 거동수상자 허위 자백 병사 피해자 분류…선처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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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사, 동료들 고생할까 우려해 간부 제안 받아들여
군형법상 '거짓 보고' 최소 1년 이하 징역…형량 무거워
전역 한 달 앞둔 허위 자수 병사, 어떠한 대가 받지 않아
軍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진행…처벌 수위 신중 검토"

군 당국이 해군 제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거수자) 사건과 관련, 최초 허위 자수한 병사에 대해 선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진행 단계에서는 2함대사령부 법무팀과 논의를 했는데 일단 (허위 자수 병사를) 피해자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밤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거동수상자가 초병의 수하(誰何·보초병 등이 검문하는 일)에 불응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병장이 자수를 했다.

이후 2함대 헌병대가 A 병장의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휘통제실 간부인 B 소령이 부하인 A 병장에게 허위 자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소령은 사건 발생 다음날 기상 시간에 맞춰 당시 비번이던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러 모았다. 상황을 조기 종결하지 못하면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누군가 자수할 것을 제안했다. 평소 B 소령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A 병장이 허위 자수를 자처했다.

A 병장은 거동수상자를 밝혀내지 못하면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걱정해 B 소령의 제안에 응했지만 결과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며 사태를 키웠다.

8월 중순 전역 예정인 A 병장은 ‘빗나간 전우애’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처지가 됐다. 군 형법상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최대 사형에 처하고, 계엄상황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평시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피의자 신분으로 군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

복무기간 동안 지휘통제실에서 함께 근무한 B 소령의 제안에 동료 부대원들을 생각해 거짓 자수를 한 만큼 선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 병장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B 소령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소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협의로 형사입건 된 상황이다.

이태명 본부장은 “대가 부분은 없었다”며 “(B 소령이 A 병장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고, 처벌 받더라도 본인이 선처가 되도록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군 수사당국은 A 병장이 간부의 강요에 의해 허위 자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일단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병장에 대해 군 형법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강등이나 견책, 군기교육대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허위 자수를 한 병사에 대해 해군에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일단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신중하게 검토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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