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땅소송’ 사실상 정부 패소…법원 “1평만 국가환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6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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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손자 이우영 회장 경기도 땅 소유권
전국 138필지 중 한 곳 정부에 소유권 이전

국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은 전국 138필지였고, 법원은 이 중 4㎡(약 1평)크기의 1필지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오후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이 회장의 138필지 중 한 곳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제3자에게 처분된 토지 관련 부당이득금 3억5000여만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한곳은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4㎡면적의 땅으로 국가귀속 대상 토지에 포함이 안 된 땅이었다.

사건은 2007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반민조사위)가 이해승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소송 당시 공시지가 114억여원)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의 국권침탈(한일합병) 이후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8000원,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반민조사위는 해당 토지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회장은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 반민족규명법 2조7호는 ‘일제로부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해승은 후작 지위를 받은 것이 황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규명법 해당 조항에서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소송을 내야 하는 기간이 지난뒤 신청해 거부당했다. 결국 이 회장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다는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법무부는 동시에 이 사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반민족규명법이 개정됐더라도 법률 개정은 확정판결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진 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토지 중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 부분에 관한 종전 취소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부분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귀속법의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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