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구형’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 14일 1심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3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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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4)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10시 32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당초 이들 선고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예정됐으나, 가해 학생 중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학생 측이 ‘유가족 측과의 합의 시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하면서 이달 14일로 기일이 연기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군 등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숨진 중학생이 78분간 가해학생들로부터 겪은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 지옥같은 순간을 전하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가해학생 4명 중 2명은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군 등 2명의 변호인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는 SNS상에 죽고싶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자살은 폭행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년법 적용 대상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장기 10년, 단기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재판부가 A군 등 4명의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인다면,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A군 측 주장까지 받아들여 폭행 혹은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그 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78분간 폭행해 D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D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B군이 숨진 D군의 패딩을 입고 있어 논란이 된 점과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이 D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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