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인력 보강, 도급택시 의심 업체 3곳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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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임차한 택시를 택시운전 자격이 없거나 법인택시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운수업체 종사자가 몰며 영업하는 형태를 도급택시라고 부른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서울시는 도급택시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교통사법경찰반을 만들었다.

경찰 출신을 비롯해 외부에서 채용한 6명으로 이뤄진 교통사법경찰반은 지난해 5, 10월 도급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1곳씩을 압수수색해 택시 30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6명으로는 서울시내 도급택시 전모를 추적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했고 택시업체의 장부나 자료를 해석하는 데도 버거웠다.

서울시는 최근 경찰 및 금융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인력 5명을 보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력이 보강된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 운영이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도급택시라는 의심이 드는 시민은 120다산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드 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달라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증 사진과 실제 운전자 얼굴이 다른 경우 등은 의심해볼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100만∼200만 원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도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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