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편성채널 의무 송출 폐지’ 방침에 자유한국당이 “방송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의 의무 송출 채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4일 상정했다.
현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종편PP(프로그램 공급자)의무송출제도개선협의체’는 1월 종편채널을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을 한 개 이상 포함해 유료방송 채널을 운용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강효상 의원 대표)했다.
이날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역시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개각으로 퇴임하기 전에 종편PP 의무 송출 제도 폐지를 마지막 과업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묻자 유 장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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