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받은 후원금 기부하고 부당공제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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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환급 세금 개각발표 직전 납부… 행안부 “실무자 착오로 공제신청”
朴정부 때도 부당공제 받은적 있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후원금을 부당 공제 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후보자는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돌려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경선에 출마할 당시 자신이 받은 후원금으로 기탁금 500만 원을 냈다. 이후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 원을 돌려받았다. 2017년에는 특별당비 7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고,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해 세금 10만 원을 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 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 감면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병필 행안부 대변인은 “평소 진 후보자가 정치 관련 기탁금, 당비 등을 사비로 냈고 일부 경선 기탁금만 정치자금으로 냈다. 실무자들이 착오로 (정치자금으로 낸 부분도) 공제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은 것”이라며 “이를 뒤늦게 발견해 모두 납부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08년 당 대표 경선 때 기탁금을 내면서 후원금으로 8000만 원을 충당했는데 공제 신청을 해서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 당시 진 후보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서형석 기자
#후원금#부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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