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한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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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건강보험 대폭 확대

하반기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응급검사나 처치,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건보 보장 항목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도입 후에도 지속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진료 중 건보가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난다. 그동안 기도 확보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를 비롯해 응급환자 체온 감시,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응급초음파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각종 검사와 조치 중 260여 개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컸다. 7월부터는 이들 항목에 건강보험이 순차적으로 적용돼 응급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종합병원 이상 2, 3인실에 적용되던 건보 혜택이 7월부터는 중소병원이나 한방병원의 2, 3인실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약 1만8000개 병상의 환자 부담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월에는 부비동염(축농증)이나 시신경 등을 검사하기 위한 안면 부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검사, 10월에는 간경화, 간염, 췌장염, 흉부 MRI 검사에 건보가 적용된다. 50만∼70만 원에 달하는 MRI 비용이 20만∼3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암, 심혈관, 뇌혈관질환에만 건보가 적용된다.

전립샘과 자궁 초음파 검사도 7월부터 건보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기존 6만∼16만 원에서 2만∼5만 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선천적 기형인 구순구개열 치아교정과 한방 추나요법에도 건보가 적용된다”며 “두 치료법의 치료비가 각각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5만 원에서 2만 원 내외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에는 또 국가폐암검진이 도입돼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약 31만 명이 2년마다 폐암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 비용의 90%를 건보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검진자는 1만 원만 내면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전체 의료비의 33.3%에 이르는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3%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에게는 다음 달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기존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내실화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응급실#건강보험#문재인 케어#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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