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국 “검찰과 경찰,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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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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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관련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개최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검·경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 분들이 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넘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대통령 발언 중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돼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는 말씀이 있었다.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보고된 방안은 무엇인가.
▶정식 보고된 건 아니고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께서 공수처가 아닌 경우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현재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다. 대통령께서는 두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추천하길 희망한다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다. 수사기능이 없다는 것은 압수수색, 체포 다 못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상 범위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사람들, 실장, 수석에 한정된다. 그 점에서 공수처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서 발동되는데, 상설특검법 제도가 법안이 통과된 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현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제도나 상석특검법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박 위원장이 그 두 개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적 작동이 아닌 사전 예방 작동의 기능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셨고, 대통령께서는 그 점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방안을 주로 논의한 건 아니다. 가볍게 박 위원장이 협상 과정과 야당과의 대화 과정을 얘기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끝부분에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참석자나 형태가 있나.
▶입법전략회의가 향후에 필요하다는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 오늘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수고를 치하하시고 향후 과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남아있는 게 입법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본다.

남아있는 건 법률로, 국회가 해줘야 할 것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이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했고, 법률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새로 한 번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다.

오늘 논의는 아니지만, 구(舊)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을 때 안보지원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 폐지된다. 간단히 해결된다. 그런데 국정원은 법에 있고 수사권조정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제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오늘 검찰 경찰 개혁전략회의 때 관련 기관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안 왔는데 이유가 있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의안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저는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오셨다고 생각한다. 각 조직의 개혁위원회를 적극 성원해주셨고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받아왔다. 그런 것을 넘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 분들,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두 분(장관)이 오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다.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조를 끌어낼 지 언급 나왔나.
▶그 점에 관해선 얘기 나온 적 없고 그 점은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여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 역시 제가 발언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입법이 목표인데 안된다면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도 해당하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내용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법률에 따라 제한이 돼야 하는데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지금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입법이 아니라도 효과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공수처를 포함하는 것인가. 후퇴로 이해해도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현행법상으로 보면 현재 국정원이 정치 사찰과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 IO를 다 파견해도 합법이다. 물론 현재 안 하고 있다. 한다면 징계를 내릴 것이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을 더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런 자체가 법률개정을 생각하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대통령 말씀이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하라는 지시로 이해한다.

-대통령 모두발언에 사법개혁을 언급했다. 그동안 사법농단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체 개혁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왔는데 오늘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체개혁 이상의 주문하신 것이 있는가.
▶사법부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가 없었다. 언급도, 논의도 없었다.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해 70주년 사법부 기념식 연설에서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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