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北, 대북제재에도 여전히 中어선에 어업권 매각”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59분


코멘트
북한 어업권 매각이 대북제재 대상이 된 2017년 12월 이후에도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양국간 어업권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북중 국경지역의 어업 관계자를 인용해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로 북한 어업권 매매가 금지된 이후에도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구두거래로 여전히 양국간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단둥(丹東)이 북한 어업권 거래의 주요 무대이며, 북한의 수산당국 담당자가 단둥을 직접 방문해 중개업소를 통해서 어업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이전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는 중국 인민폐로 이뤄지며 북측이 매각을 제안하는 지역은 북한 원산 부근의 오징어 어장과 서해의 근해어업권이라고 한다. 동해 어장의 경우 오징어철인 6~11월에는 1척당 5만달러(약 5564만원)이며 서해는 한 달에 한 척당 5000달러(약 55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해 오징어철은 중국의 금어(禁漁) 기간과 겹쳐 북중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푸젠성(福建省)이나 산둥성(山東省)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해 어업권을 사기도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어업권을 구입한 중국 어선은 인공기를 달고 북한 어선으로 가장해 조업한다.

신문은 북한 당국이 중국에 동해상의 어업권을 팔면서 어장을 뺏긴 북한 어민들이 더 먼 바다로 조업을 나서면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와서 불법 오징어잡이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 처음으로 어업권 매각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1월 동해와 동중국해상에서 북한 어업권을 가진 중국어선이 15척 이상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약 200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주변 해역에서 조업했으며 북한 어업권은 월 5만위안(약 82만9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패널은 내달 1일 안보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의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으며 그해 12월에는 해산물 수출에 어업권 매각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도쿄=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