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회 보이콧, 벌써 16번째…한국당 습관처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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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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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마다 습관처럼 보이콧 선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1일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으로 ‘일 안하고 노는 국회’가 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만 벌써 16번째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2~3개월마다 습관처럼 보이콧을 선언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보이콧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법 1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보이콧 남발로 국회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한국당이 바로 그 신뢰를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제 얼굴에 침 뱉기’다”라며 “국민신뢰가 문제라면, 국회개혁을 위해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재판청탁 척결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첫 번째 과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한국당의 속셈은 무엇인가. 사안의 성격이 같은데, 누구는 국정조사고 누구는 전수조사인가”라며 “결국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자당 소속의원을 지키겠다는 속내가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떠들썩하게 전수조사하자는 변죽만 울리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충돌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부터 해야 한다”며 “기준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고(故) 노회찬 전 대표가 준비하던 법안이 있는 만큼, 정의당도 법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재판청탁 척결이다”라며 “불과 보름 만에 재판청탁 문제가 여의도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만이 아니라, 법사위 소속으로 재판을 청탁한 한국당 현직의원은 누구이며, 법사위의 재판청탁이 관행이라면 추가 청탁의원은 또 누구인가”라며 “재판청탁은 국회관행이 아니라 기득권정당의 적폐이며 청산과제일 뿐이다. 판사를 불러다 재판을 청탁하는 국회가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가 청탁의원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청탁의원들을 징계해 ‘제 눈의 들보’부터 뽑아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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