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유출·판매’ 정보사 前팀장 2명 1심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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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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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 초래해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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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빼돌려 외국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 정보사령부 전직 팀장 2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1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사 전직 팀장 황모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또다른 전 팀장 홍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대북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민간업체를 운영하면서 습득한 정보사의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황씨는 장기간 정보사 팀장으로 누구보다 보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홍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량의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누설했다”며 “이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홍씨에 대해서는 “역시 군사기밀과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황씨로부터 취득한 군사기밀을 다른 나라에 팔았고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표창 내지는 훈장을 받았고, 관련 전과가 없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9건의 군사기밀을 홍씨에게 누설했고, 홍씨는 이중 56건을 해외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국가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했고, 홍씨는 우리 정보관들의 신상을 A국가 정보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군사기밀과 해외파견 정보관들의 신상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510만원 및 1만 위안(164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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