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김경수, 보복성 재판 가능성 보였다면 재판부 기피 신청 했을 것”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31일 09시 57분


코멘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담당 판사였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거론하며 ‘보복성 재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김경수 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 지사가 보기에 재판장이 굉장히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에 임했던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성 판사를 보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했고, 특히 과거 권력자들의 농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판단을 계속해온 것으로 기록이 나온다”며 “판사는 어떻든지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재판장으로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주어진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보복성 재판’ 주장에 대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계속 불복하는 모습은 나라를 위해서라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곤혹스러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정직하게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기소 당시 ‘명백한 무죄’라고 하면서 입장 표명을 미루어 왔는데, 이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0일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 재판 결과 자체를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재판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당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위원회도 발족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런데 과한 반응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김 지사의 위치가 대통령 최측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며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입장표명을 한 번 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고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