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중요소 더해 실형 법정구속…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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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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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도움 얻어”
“거래 대상 안되는 공직 제안하기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News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News1
김경수 경남지사(52)가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의 공모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3년에 가까운 징역 2년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뒤 법정 구속됐다.

이날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도 예상보다 높았다.

댓글조작으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년~3년6개월이다. 실제로 유사 혐의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중요소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방해 혐의 대법원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는 Δ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Δ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Δ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Δ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Δ비난할만한 동기 등이 있다.

특검팀은 결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구형에 근접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 당시 김 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혹여라도 그런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 배격해야 할 위치였다”며 “댓글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드루킹 김씨에게 온라인 여론조작을 하게 하고 2017년 대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포탈 서비스에 대한 업무방해뿐이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 대상이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사실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있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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