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동생 “창성장, 우리 것 아냐…등기권리증 본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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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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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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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동생 손모 씨는 29일 전남 목포시 대의동 소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아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창성장을 손 씨의 아들에게 적법하게 증여했다는 손 의원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이다.

손 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글을 올려 “손혜원 의원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씨는 “손 의원이 (조카인 손 씨의 아들을) 도와줬다는 한 달 250만 원은 제 (전) 처가 손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하이핸드코리아의 신촌과 서울역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다. 주말에도 10시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무상으로 준거처럼 말하고 있는 거다. 또 5년 6개월 일 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해고했으며 노동부에서 6개월 간 받는 실업급여인가 하는 것도 못 받게 방해해서 노동부 조사 후에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 씨의 전 부인이자 손 의원 올케는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아들이 재수를 했는데, 조금 원하는 만큼 공부가 잘 안 됐다. 사실은 고모(손 의원)가 정말 우리 애 학비도 대주시고, 학원비도 대주고 (했다). 사실 재수할 때도 정말 한 달 재수 수강료가 250만 원. 기숙학원이었다. 그런 것까지 다 대주고 하면서 공부를 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손 씨는 아들이 공동 명의자로 된 전남 목포시 대의동 소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해선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 씨는 “2017년 5월에 제 (전) 처는 손 의원의 갖은 모욕과 무시를 견디며 손 의원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손 의원이 제 아들의 인감을 가져오라하면서 목포에 여관 하나를 제 아들 이름으로 사야겠다는 말을 했다. 제 (전) 처는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내용도 모르고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6월에 3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10분 만에 손 의원이 지시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제 (전) 처가 송금했다. 3개월 후 제 아들 통장으로 다시 4200만 원이 들어오고, 똑같이 손 의원이 지시한 모르는 사람에게 10분 만에 제 (전) 처가 송금했다”며 “손 의원이 창성장 이 외에 또 다른 땅을 산 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냈다. 손 의원이 세 명의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창성장을 샀다고 말하는데, 그럼 다른 땅은 왜 산 건지 말을 안 한다. 그게 내 아들을 위해 증여한 거라고 말하는데, 공동명의한 세 명은 지금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여라면 증여세·취득세를 우리가 내야하는 거 아니냐. 2018년 2월에 제 아들 명의 통장으로 손 의원이 720만 원을 보내왔고 손 의원의 지시대로 제 (전) 처가 세무서에 증여세를 냈다. 그런데 취득세는 목포에 있는 어떤 세무사가 우리랑 상관없이 냈고, 창성장 수리비나 리모델링 비용도 우리는 낸 적도 없고 얼마가 소요됐는지 알지도 못한다”면서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등기권리증(집문서)도 우리는 본적도 없고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 우리 것이 아니니까”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손 씨의 아들에게 창성장을 적법하게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23일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카들을 목포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목포 시민이고 이 동네 주민이다. 카페를 하고 게스트하우스(창성장)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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