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연습생 6명, 소속사 女대표 성추행 혐의 고소…“신체 부위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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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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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요 기획사 남성 연습생 6명이 소속사 여성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해당 연습생 측 관계자는 YTN star에“소속사 대표 A 씨와 그의 동생이자 투자자의 처인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지난해 9월 28일 일본 동경 신오쿠보의 한 횟집에서 가진 회식 자리에서 일부 연습생들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중에는 Mnet ‘프로듀스101-시즌2’ 출신도 있었다.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성년자 2명도 회식 자리에 포함돼 있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해 “A 씨와 B 씨가 일부 연습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으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은 “A 씨와 B 씨는 각각 소속사 대표이자 회장의 아내로서 고소인들에게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며 “이들은 고소인들에 대한 자신의 지위, 권세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고소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소인들과 미성년자인 연습생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2차적 피해를 두려워하다가 소속사 및 회장과 대표 등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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