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계소득 증가폭은 GDP 성장률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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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8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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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2.37배 증가해 OECD 27개국 중 6위

한경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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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최근 가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경제주체 간 비중을 비교하기보다 경제전체 성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한경연은 “전체 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해 가계소득이 크게 부진하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런 인식에 기반을 두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고 가계소득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가계소득 증가폭을 결정한 것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었다는 것이다. GDP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국가(12개국)의 가계소득은 2.44배 늘어난 반면, 저성장 국가(15개국)는 1.53배 증가에 그쳤다.

한경연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을 분석한 결과, 2000년 대비 2016년의 GDP 증가 폭이 큰 국가는 가계소득 증가배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비중과 가계소득 자체의 증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 비중이 높다고 해서 가계소득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도 아니었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비중의 평균이 높은 나라일수록 가계소득 증가 배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계소득 비중 78.9%로 1위인 미국의 가계소득 증가는 1.77배(15위)로 OECD 평균(1.93배)에 못 미친 반면, 평균 가계소득 비중이 52.6%로 가장 낮은 노르웨이의 가계소득은 2.28배(7위)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6위로 집계됐다. 한국의 가계소득은 2016년 기준 2000년보다 2.37배 늘었다. 가계소득 증가배수의 OECD 평균인 1.93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한경연이 OECD 27개국 GNI(국민총소득) 기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가계소득 증가배수 값이 커질수록 가계부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라트비아로 3.74배 증가했다. 반면 일본의 증가율은 0.96배로 가계 소득이 뒷걸음질 쳤다. 가계소득 증가배수의 OECD 평균은 1.93. 가계소득 증가배수 값이 커질수록 가계부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화·서비스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국민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가계, 정부, 기업으로 분배되는데, 그 중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에 배분된 것은 가계소득으로,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에 배분된 것은 기업소득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1.7%로 OECD 22위였다.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대비 6.1%p 줄어 OECD 평균(Δ2.8%p)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10년 대비 비중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이 0.7%p 감소한 반면 한국은 1.4%p 늘어나 가계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가계소득은 크게 임금근로자의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로 구성된다.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수 감소와 자영업자 수익성 감소로 자영업자 영업잉여의 연평균 증가율(‘00-’16)이 1.4%에 그쳐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 소득(피용자보수)이 연평균 6.7%씩 늘어나 전체 가계소득의 증가를 이끌었다.

한경연은 기업소득이 24.5%(2017년 기준)로, 경제주체별 소득비중의 순위가 가계(61.3%)> 기업(24.5%)> 정부(14.1%) 순이라는 주장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소득배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 GNI 데이터가 갖는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GNI 기준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경제주체간 소득이전 등 소득재분배가 반영되기 전인데다가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경제주체가 사용가능한 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반영할 경우 기업의 비중은 24.5%가 아닌 8.9%로 감소해, 경제주체별 비중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 영업잉여의 증가율이 충분하지 못해 가계소득증가가 제약을 받는 한편, 2000년대부터 글로벌 기업의 해외시장 매출이 증가해 기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난 부분도 경제주체별 비중의 증감을 해석할 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어진 파이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장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가계가 나눌 수 있는 몫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려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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