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기징역 예상”에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아무 말 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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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4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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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사진=이 변호사 SNS
이정렬 변호사. 사진=이 변호사 SNS
'판사출신'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동안)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예상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정말 아무 말이나 막하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KBS 라디오 인터뷰 끝나자마자 뉴스공장 듣고 있는데 정말 아무 말이나 막하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가 모두 유죄 나와도 처단형 최고가 35년인데. 무슨 무기징역이냐"라고 말했다.

이날 주진우 기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 전 대법원장의 예상 형량을 묻는 질문에 "이 정도면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저도 무기징역을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셀 수 있다. 30년 이상을 일단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이유는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거기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자로 큰 대(大)자를 써놨다는 거다. 사실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의 어떤 효력이라든가 신빙성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 사정들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건데 이규진 부장판사가 얼마 전 법관 재임용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다.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사법농단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가 돼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재임용 신청을 했다는 것은 나름 어떤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아마 이 부장판사가 검찰의 수사에 상당히 협조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사실 판사 개개인들도 그동안에 양 전 대법원장이 해왔던 일을 대략 알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모함을 당했다고 하는 건 지켜보는 판사들도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때 법원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됐었다.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항상 감시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당시의 대통령, 그다음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해줬다. 당시 임명 동의를 했던 야당의 수장 이분이 아직도 현역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개입 등 4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지시를 받았다'라며 자신을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후배 법관들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부장판사 수첩'이 나중에 조작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장의 주장보다 검찰이 제시한 물증과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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