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미옥·을지면옥 ‘철거 위기’ 모면…서울시, 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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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3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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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지면옥(동아일보)
사진=을지면옥(동아일보)
철거 위기에 처했던 을지면옥·양미옥 등 세운상가 일대의 오래된 식당들이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3일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재검토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강제 철거를 면하게 됐다.

1985년에 개업한 평양냉면 전문식당 을지면옥, 1992년에 문을 연 양대창 맛집 양미옥 등 노포들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었다.

앞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다. 정비구역은 10개 구역으로 이뤄졌는데 이 중 공구 거리를 포함한 3-1·4·5 구역은 작년 관리처분인가가 나면서 올 초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돌입했다.

을지면옥은 종로구 장사동, 중구 을지로동·광희동에 걸쳐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속해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찾았던 양미옥은 3-3구역에 있다. 3-2구역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보상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3-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많은 단골들이 철거를 반대하며 역사가 깊은 맛집들을 보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인과 장인 등이 만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이달 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재개발을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위해 이 일대를 제조산업문화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정비사업계획이 ‘역사도심기본계획’ 상의 생활 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시는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 철거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차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수표구역 내 보전할 곳과 정비할 곳에 대한 원칙을 정해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유주 및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전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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