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빚 1억 떠안을까 걱정”…아내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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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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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억대의 도박빚을 아내가 떠안을 것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6시께 천안시 동남구 집에서 양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버스회사 재취업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고향 선배이자 버스회사 노조 조합장인 B씨를 살해하려고 자신의 차량 안에 손도끼와 나일론 줄을 싣고 B씨가 있는 곳으로 간 혐의(살인예비) 등이 추가됐다.

A씨는 1996년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3회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던 중 지난해 3월 말께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후 A씨는 아내에게 3개월간 정직을 당했다고 거짓말 한 후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버스회사에 재입사하려 했지만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아내에게 거짓말 한 3개월이 지나자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와 여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변을 비관해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내에게 1억 원 상당의 도박 빚 등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노조사무실에서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씨를 살해하기 위해 가던 중 회사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깊이 하고 있는 점, 버스회사 노조 조합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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