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정부 인권위-朴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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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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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문체부 수사의뢰…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애인인권 활동가 인권침해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2018.12.11/뉴스1 © News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애인인권 활동가 인권침해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2018.12.11/뉴스1 © News1
검찰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예술계를 상대로 이뤄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의 ‘진보성향’ 직원을 걸러내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찰청 관계자, MB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인권위 진상조사 결과 김모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2009년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이명박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만나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았다.

해당 리스트에는 당시 청와대가 ‘이명박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정한 촛불집회 직권조사 담당 조사관이었던 김모 사무관 등 10명이 포함된 인사기록카드가 들어있었다.

이 명단은 2008년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 및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일단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권위 관계자 10명 중 5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들 중 2명은 직권면직됐으며 다른 2명은 퇴직당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행계획안에서 수사 의뢰한 7명에서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3명 더 늘어난 숫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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