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폭염·한파처럼 ‘재난 지정’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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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5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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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법안 국회서 계류 중
행안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서 통과” 기대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됐다. 이날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은 뿌연 미세먼지에 가려 남산이 안보인다. © News1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됐다. 이날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은 뿌연 미세먼지에 가려 남산이 안보인다. © News1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인해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생긴 것처럼, 표준매뉴얼이 제정되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체계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의하는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강풍, 호우, 대설, 지진, 폭염, 한파 등 17가지로 이 중 폭염과 한파는 지난해 9월 포함됐다.

다만 폭염·한파와 다르게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볼지,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할지는 정리가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연재난에 포함된다면 행안부 자연재난대응 파트에서 주관하지만, 사회재난으로 정해질 경우 환경부 등 주관부처가 달라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자연·사회재난이냐가 중요하기보다 빨리 재난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안 심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나타내고 있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주의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 News1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나타내고 있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주의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 News1
정부는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고 환경부 차원에서 비상·상시 관리대책 등을 통해 컨트롤 해왔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지난해 ‘폭염’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지속되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14일 서울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PM-2.5)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인 118㎍/㎥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관측된역대 최고 기록인 99㎍/㎥를 훌쩍 뛰어 넘었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되는 법안’이 이르면 내달 중 통과되길 기대한다.

폭염의 경우 2~3년 전 자연재난에 포함되는지 논의될 때만 해도 이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높았지만, 폭염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재심사될 것으로 예상 된다”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기저질환 등 판단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대책수립과 관련 표준매뉴얼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이 완성되면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보상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폭염·한파를 거쳐 미세먼지에 대한 지침과 기준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라며 “(법안이)통과가 되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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