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당초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301억 원 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에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증 완료된 차량은 2만9000대 규모다.
법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 위반과 관련한 유죄 판결은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 원,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만 원,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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