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친부 흉기살해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9일 14시 48분


코멘트
충남 서천 친부 살인 및 인천 노부부 살인사건 용의자가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News1
충남 서천 친부 살인 및 인천 노부부 살인사건 용의자가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News1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에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정욱도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1)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서 아버지 B씨(66)를 예리한 흉기로 양쪽 다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B씨의 시신은 지인들이 며칠째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보니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인기척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10분께 부산역 인근 모텔에서 나오다가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또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중에 인천에서 노부부 B씨(80)와 C씨(81·여)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 B씨 명의의 신용카드와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검거 직후 B씨 부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친부 및 노부부 살해 범행 동기,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