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 폭행’ 4살 딸 학대치사 혐의 母 검찰 송치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9일 11시 37분


코멘트

국과수 “머리 손상이 직접적 사망원인”
남은 두 자녀는 외조모 등이 부양

막내딸(4살)을 학대해 숨질 때까지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수사를 받는 친모의 신병이 검찰로 넘어갔다.

의정부경찰서는 9일 피해아동의 친모 이모씨(35)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A양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면서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오전 7시께 욕실에서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달 31일 밤에 프라이팬으로 A양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말을 안 들어서 머리를 툭툭 쳤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프라이팬은 일부 찌그러져 있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밝혀졌다. 영양실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저체온증은 사망원인이 아니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큰딸(11)도 폭행에 가담했다”며 일부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큰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씨보다 큰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수사한 결과 큰딸과 둘째아들(5살)은 신체에 외상이 없고 엄마에게 학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세 자녀를 홀로 키웠으며 숨진 막내는 이씨가 지난해 11월 이혼한 세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시는 2017년 2월 이씨에 대해 모자가정으로 인정하고 자녀 1명당 매월 13만원씩 총 39만원씩을 지원했으며 또 첫째의 장애수당도 따로 지원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남은 두 자녀는 외조모 등이 부양 의사를 밝혀 인계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정부시 등에서는 외조모 등에게 경제적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