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변호인단 “공익신고자 탄압…검찰 스스로 자살골”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9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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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사 중단 촉구…대검 징계위 불참석도 검토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중 여러 비위 의혹으로 원소속인 대검찰청으로 돌아간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 측 변호인들이 성명서를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단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상 규정된 제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한, 법령상 정당행위”라며 “동법의 규정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아야 할뿐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공동체적 이익 보호를 위해 무려 250개가 넘는 법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김 수사관 폭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수사관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있어서 모든 법에 우선 적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한된 경우에도 타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은 김 수사관 해임을 위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 위반죄로 고발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수사관 측은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김 수사관 변호인단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신청’을 했다.

김 수사관 측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한 대검의 징계절차와 검찰고발 및 수사는 그 자체로 법이 규정한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와 검찰 고발과 같은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은 11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하고, 골프 등 향응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김 수사관 측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절차가 진행되면 권익위에서 원상회복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원상회복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며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이 처벌,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자는 영원히 나올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부패를 잡기 위한 것이 검찰 특수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다. 공익제보자를 스스로 징계하는 것은 검찰로서 자살골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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