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논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9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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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예정된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2월 음주운전을 해 벌금 5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로 활동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선관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9조 등을 근거로 조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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