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증인 소환장 전달 안돼…MB측 “안오면 구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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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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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해…오늘 공판 출석 불확실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9일 공판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인장 발부를 요청해서라도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9일 “우리가 직전까지 확인한 바 폐문부재(거주지 문이 닫혀 송달할 수 없음)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그래도 이미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 수 있으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 안나오면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 요청을 우리가 할 것”이라며 “결정은 재판부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 와서 처음으로 부른 증인이다.

이 전 부회장은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삼성전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게 한 결정적 진술을 남겼다. 이 진술을 흔들어 다스 뇌물 혐의를 무죄로 이끄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요 항소심 전략으로 읽힌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1억원인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다스 소송비 대납(67억원) 부분이다. 특히 1심이 뇌물로 판단한 액수는 이 전 부회장이 승인했다는 59억원이다.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이 전달했다는 대납 비용이 곧바로 다스가 아닌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송금된 사실을 추궁하며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 일체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줄곧 에이킨 검프가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 대해 “합리성이 있다”며 증언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1심은 “(자금 지원을) 받은 기간 삼성 비자금 특검 등 현안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이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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