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폭파하겠다” 50대 협박범 체포 …“월세 쫓겨나 술먹고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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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8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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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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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허위 협박 전화를 건 50대 A 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8일 경기 구리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구리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가 112에 접수됐다. 협박범은 본인의 이름을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위치 추적을 통해 인근 지구대 경찰관을 출동시켰다.

경찰은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협박범을 추적해 오후 2시께 경기 구리시 응달말로 부근에서 A 씨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A 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좀 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후, 경범죄처벌법 위반 거짓 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즉결심판에 회부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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