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보다 100km 넘으면 징역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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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靑국민청원에 답변
교통사고 줄었지만 과속사고 늘어
기존 범칙금 처분서 처벌 대폭 강화

2018년 10월 22일자 A14면.
2018년 10월 22일자 A14면.
경찰이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으로 생방송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에 출연해 과속 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민 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에서 과속 운전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숨진 배모 씨(50)의 딸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올렸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출연했다. 이 청원은 39만7079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 청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가해자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과속에 의한 사고는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무인단속장치에 적발된 과속 운전은 2015년 847만 건에서 2017년 1183만 건으로 증가했다. 제한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빠른 과속 운전도 같은 기간 55건에서 9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최대 범칙금 12만 원 또는 과태료 13만 원인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제출한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시속 220km 이상의 과속 운전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km 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60km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120km인 점을 고려해 이보다 시속 100km가 더 빠른 220km 이상을 ‘초과속’으로 규정했다.

경찰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재 규정 속도보다 시속 60km를 더 빨리 달릴 경우 동일한 처벌 기준을 세분할 계획이다. 제한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과속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제한 최고 속도보다 시속 40km 이상 빨리 달리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10만 엔(약 10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제한속도#징역#과속 운전#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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