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금·폭행·공갈 20대 구속…공범 5명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4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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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지적 장애인을 때리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특수상해)로 정모(2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공범 염모(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또 다른 공범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9일부터 약 한 달간 광주 북구 모 원룸 등지에서 A(23)씨와 B(21)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한 뒤 되파는 방법 등으로 4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적장애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를 원룸에 사실상 가둔 뒤 집안일 등을 강요하고, 비상식적인 이유로 학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경찰에 “기분이 나쁘거나 말대꾸를 할 경우에 A씨를 마구 때렸다. 옷걸이 등 각종 도구로 폭행했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B씨를 상대로 33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강요하고, A·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A·B씨에게 뜯어낸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인데다 보복 범죄를 우려해 신고 또는 도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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