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학대치사 혐의 구속 이혼母…남은 자녀 둘은 누가 돌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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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4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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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母, 지자체·보호기관 지원비로 생활한 듯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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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배기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모가 구속된 한부모가정의 남은 자녀의 거취를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고민하고 있다.

4일 의정부지법, 의정부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이모씨(35)가 구속된 뒤 관계기관들이 남은 9살, 6살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지를 논의했다.

이씨는 3명의 남편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세명의 아이를 뒀다.

숨진 막내의 친부는 학대 전력으로 접근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에서 나머지 두 아빠들과 양육 문제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년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바 있는 두 아이는 재입소 거부의사를 밝혔다. 보호시설 입소 여부는 아이의 뜻이 존중된다.

이에 따라 외조모 등 친인척이 맡아 양육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월 이씨는 ‘방임한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교육을 받고 ‘친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양육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보호기관은 자녀들을 이씨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1월 세 번째 남편과 이혼하면서 3남매를 홀로 키워야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예의주시하는 ‘사후관리가정’에 속해 1년여간 상담원들에게 아이들의 상태를 알려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막내가 숨지기 전날까지 상담원의 연락을 끈길지게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씨는 2017년 2월 모자가정으로 인정 받아 자녀 1명당 매월 13만원씩 총 39만원씩을 받았고, 또 첫째의 장애수당도 따로 지원 받았고, 지난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자녀들의 병원비 등을 수시로 긴급지원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에 ‘극심한 경제난’을 호소하며 막내가 숨질 때까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돈이 없어서’라고 했다.

이씨가 3명의 전 남편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씨가 만남과 연락을 회피해 이상 징후를 감지했으나 현실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었다”며 “학대와 방임이 의심되는 가정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1일 새벽 막내가 ‘바지에 쉬했다’면서 깨우자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치고 화장실에 가뒀다. 화장실에 갇힌 아이는 3시간 만에 의식이 혼미한 채로 발견됐지만 이씨는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7시간 뒤 숨졌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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