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靑특감반원, 3일 참고인 신분 동부지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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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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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검찰 요청 직접 공개…‘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서울동부지검. © News1
서울동부지검. © News1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2일 김 전 특감반원 측은 “어제 낮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김 전 특감반원 본인에게 전화로 출석요청 연락이 왔다. 이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은 위 일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특감반원은 특감반 근무 시절 첩보 활동 등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야기했다. 검찰은 지난주 김 전 특감반원과 함께 근무했던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월26일 청와대 경내 반부패비서실과 서울 창성동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 경내는 국가보안시설이기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김 전 특감반원 측은 한국당이 사건을 고발한 뒤 증거 인멸, 훼손의 가능성을 이유로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등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동부지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함께 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청와대가 김 전 특감반원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 측은 수원지검으로부터는 아직 출석요청 등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은 지난 달 27일 김 전 특감반원이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하고, 골프 등 향응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직위해제된 김 전 특감반원은 오는 11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과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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