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과로사 추정 판사에 “애통…일·가정 양립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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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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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018.11.19/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 2018.11.19/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 이승윤 서울고법 판사(42·사법연수원 32기) 영결식에 다녀온 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2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 판사를 기리며 “특히 고인이 일요일 저녁 출근해 월요일 새벽까지 판결문을 작성한 후 비명에 가신 것은 우리 법원 가족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대법원장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때부터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원 가족이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키면서 행복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재판도 좋은 민원서비스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업무량 경감이 선행돼야겠지만 그 외 업무 시스템, 법원 문화 등을 개선할 점이 있는지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신, 출산과 육아 그밖에도 여러 모습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 순간 애쓰는 법원 가족들의 삶을 살피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모든 법원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법원을 함께 만들어가자. 다시 한 번 유족들과 이번 일로 상처 받은 법원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지난 19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일 시부상을 치른 그는 일요일인 18일에도 출근했다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돼 과로와 사망 간 연관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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