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엔 몽니 中엔 쩔쩔… 강제징용 대하는 日의 이중성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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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고노 다로 외상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일본의 반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중국에 대한 태도와는 딴판이다.

중국은 1972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며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했다. 이에 근거해 일본 법원은 자국에서 진행 중인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 피해자들이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내자 일본은 기업들부터 고개를 숙였다.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그룹 산하의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은 2016년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통절한 사죄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중일 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 맞아 올해 안에 중국인 피해자 최대 3765명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지난달 30일 우리 대법원이 6년 5개월 전과 같은, 일관된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소송이 제기된 일본 기업들에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같은 사안에 전혀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은 중국보다 한국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일본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에 대해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 학자 등 100명은 5일 도쿄에서 발표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일철주금을 향해서도 “자발적으로 인권 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일제 강제징용에 간여했던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나오는 자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일본제철#강제징용 배상 판결#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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