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기춘-조윤선, 5일은 ‘운명의 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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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등 1, 2심 일제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77·수감 중)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올 4월 9일로부터 180일째 날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을 통해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아래층인 311호 중법정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 등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김 전 실장이 8월 6일,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2일 석방됐으나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312호 중법정에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수감 중)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동시에 한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 비리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명박#김기춘#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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