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필요한 특활비 줄어들라” 촉각 세운 檢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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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법무부 특활비 15% 감축
“압수수색 등 꼭 필요한 경우 많아 수사활동 차질 주면 곤란” 우려

2019년 정부 예산안의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5%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가 많다.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사에 쓰던 특활비가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법무부 특활비는 올해 220억 원 정도였다. 법무부가 직접 쓰는 특활비와 대검찰청에 보내 검찰이 쓸 수 있는 특활비로 나뉜다.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는 범죄 예방, 교정, 체류 외국인 관리를 비롯해 검찰 관련 활동인 범죄 수익 환수, 형사법 정비 등에 사용된다.

검찰이 직접 쓰는 특활비는 수사 활동에 쓰인다. 예컨대 특별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나가면 수사관의 점심값을 비롯한 모든 경비가 특활비로 쓰인다. 피의자 소환 조사 때도 피의자의 식비가 특활비로 지출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특활비 전용 의혹이 불거진 뒤 특활비 축소에 대놓고 반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특활비가 오가 논란이 됐고, 검찰 수사가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활비를 상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올해 특활비가 지난해에 비해 20%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 또 15%가 감액되자 검찰 일선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특활비 축소가 일선 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사비로 쓰이는 특활비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의 특활비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전용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 정보 수집, 재판 정보 수집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활비 예산 폐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에는 2015년부터 연간 3억 원의 특활비 예산이 편성됐다. 그동안 특활비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월평균 10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법관들은 특활비 폐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그동안 일선 법관들이 아닌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김윤수 ys@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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