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 출신
劉후보, 작년 대통령 몫으로 재판관… 합리적이고 정치색 옅다는 평가
2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3기)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재판관이 됐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소장이 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인 2023년 11월까지 소장으로 재임한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앞서 지난해 두 명의 소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이수 재판관(65)은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이진성 소장(62)은 같은 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해 재판관 6년 임기의 잔여기간인 다음 달 19일까지 소장으로 근무한다.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 파동’을 일으킨 소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유 후보자는 법관 사회 내에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인사라는 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유 후보자를 후임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 “올해는 헌재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고, 헌법을 공부하는 법관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0·22기)를 추천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불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 부장판사는 같은 모임 뿐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언을 듣는 소장 판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선 김 부장판사 추천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아닌 지법방원 부장판사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나이와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재판관이 된다.
유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이석태 후보자까지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 중 확실한 진보 성향이 3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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