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운영자 영장 발부… 여성들 “또 편파수사” 반발, 경찰청장 “일베도 수사” 적극 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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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죽이기 그만” 6만명 靑청원… 경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가동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지며 편파수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남성 중심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음란물이 올라와도 방조하면서 ‘워마드 죽이기’에만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월 아동음란물을 방조한 혐의로 워마드 운영자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에서 찍힌 아동 나체 사진이 워마드를 통해 유포된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A 씨를 특정해 A 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진이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워마드 회원을 중심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워마드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 씨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를 편파수사 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6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자는 “음란물 유포 방조를 수사하길 원한다면 일베 등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를 먼저 수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일베에도 여성 음란물이 올라오지만 몇 년째 운영되고 있고, 음란물 공유 커뮤니티인 ‘소라넷’은 폐쇄에 17년이 걸린 데 비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는 여성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 청와대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편파수사를 항의하는 엽서를 보내거나 국민신문고에 항의했다는 인증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경찰은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일베와 관련된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나 사이버명예훼손 등 69건의 사건을 접수, 수사한 결과 53건에 대해 피의자를 입건했다. 최근에는 3일 일베에 노년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B 씨(27)가 검거됐다. 반면 올해 워마드와 관련된 사건은 32건 접수됐지만 검거된 사람은 없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수사팀 개소식에서 “경찰은 누구든 불법 촬영물을 게시, 유포,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베에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게시자를 검거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해외 기반 음란물사이트와 웹하드업체 등을 수사할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속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홍혜정 경감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홍석호 will@donga.com·최지선 기자
#경찰#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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