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김기춘, 구속기간 끝나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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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562일만에… 이번주 입원할 듯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기로 6일 0시 석방됐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 수감된 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6일 0시 기준으로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웠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재판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미리 결정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이 더 필요하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은 석방 시간에 맞춰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귀가 차량을 준비해 김 전 실장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이번 주 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국정농단#김기춘#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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