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막아? 35초간 경적 울린 운전자에 벌금형…“사이다 판결” 환영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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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3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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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는데 앞 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며 35초 간 경적을 울린 운전자 A 씨(64)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7월 3일 서울 동대문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 때문에 기다려야 하자 약 35초간 경적을 울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장수영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경적을 울렸다”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연속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동 등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직진과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우회전하려는 후방 차량을 위해 비켜줄 필요가 없다. 비켜주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물을 수도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신호정지 중인 앞차에 경적을 울려 압박하는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위 판결을 본 누리꾼들은 “사이다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신호 때문에 서 있는 걸 어디로 비키라는 건가.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건지”, “공감 가는 판결”, “직진 우회선 차량이 같이 사용하는 차선에서 우회전하겠다고 비키라는 운전자들 많다. 비켜준 차량은 정지선 위반인데 범칙금은 우회전 차량이 내줄 건가”, “비켜주다 사고 나면 비켜준 차가 다 책임져야 함”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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