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만취 男 다리 걸어 바닥에 ‘퍽’…“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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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3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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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웨스턴 로버트슨 로펌 페이스북
사진=웨스턴 로버트슨 로펌 페이스북
미국에서 한 경찰이 만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을 두고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30일(현지시간) 영국매체 데일리메일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경찰이 남자를 땅에 내던진다”며 영상 한 편을 소개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헌팅턴에 있는 한 법률회사가 제공한 영상이다.

영상을 보면 한 남자가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이미 많이 취한 상태다. 곧 경찰이 다가와 술을 마시는 남자의 양팔을 뒤로 잡고 수갑을 채운다. 남자가 몸을 비틀려고 하자 경찰은 곧 그의 다리에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남자는 바로 땅에 엎어지고, 경찰은 남자의 팔에 마저 수갑을 채운다. 남자는 기절한 듯 꼼짝하지 않는다.

이 남자는 공공장소 음주 (Public intoxication) 혐의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술, 마약 등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 적용한다. 만취한 채 공원, 길거리를 다니는 경우도 위법이다.

경찰에게 당한 폭력 등 상해사건 전문 웨스턴 로버트슨 로펌은 앞서 지난 26일 자사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공장소 음주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우리 고객”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로펌 측은 그러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가면서까지 제압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공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상은 현재까지 조회수 74만 건을 기록했고, 댓글은 9000개가 넘게 달렸다. 데일리메일 페이지에 올라온 영상도 하루 만에 조회수 59만 건을 기록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 상당수는 경찰의 대응이 ‘과잉진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겨 “술 취한 남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분명 잘못했지만 경찰의 진압도 과했다. 징계를 받아야 한다” “저런 경찰관에게 나가는 우리 세금이 아깝다. 경찰 측은 공식 사과해야 하고 남성에게 치료비를 줘야한다”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제압은 필요치 않았다. 영상 속 남성이 다치지 않았길 바라며, 경찰이 징계를 받았으면 한다” “경찰에겐 저럴 권리가 없다. 남자는 얌전했고 경찰에게 반항하지도 않았다. 저 경찰이 해고됐으면”이라며 분개했다.

어떤 이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남자를 벽 쪽이나 차로 데려가거나, 스스로 엎드리라고 말했으면 안 됐나. 경찰은 사전에 아무런 지시나 경고도 내리지 않았다. 남자는 머리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어떤 이는 영상에서 남자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에 저항했으며, 경찰의 제압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들은 “전혀 과하지 않다.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술 취한 남자가 분명히 저항하려 했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다. 저 술 취한 남자가 차에라도 타서 당신 가족을 죽였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것이다” “완전 만취상태인데다 제압하는 경찰관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경찰관 얼굴을 마주보려 했다. 경찰관의 대응에 잘못된 건 없다. 경찰에 저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그럼 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부리지 마라”고 꼬집었다.

한 네티즌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한 감정으로 움직이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 의견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며 영상을 공개한 로펌이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공장소 음주 혐의로 체포되면 1000달러 이내 벌금을 물거나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는 개봉한 술을 가지고만 있어도 체포돼 벌금형을 받으며, 5일 이하 구류에 처해진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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