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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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9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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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인천 8세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박모 양(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수생인 박 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 양(17·고교 자퇴)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박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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