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통신-제조사 따로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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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출고가 인하 대책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매달 10여 개국의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逆)차별을 막기로 했다. 또 9월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정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통신시장을 집중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주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으로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다. 2014년에도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삼성전자 등이 “영업비밀 공개와 다름없다”며 반발해 무산됐었다. 하지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제조사들이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도입에 힘을 얻게 됐다. 방통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1∼6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출고가를 높인 뒤 불법 보조금으로 할인해주는 관행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원금 공개로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공개해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방통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여 개국을 기준으로 매달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단말기가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단말기 가격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말에 폐지됨에 따라 시장 혼탁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별로 다르게 지급됐던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해 출고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2014년 단통법의 한시 규정(3년)으로 도입됐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을 축소해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였다는 비판도 있었다.

통신업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어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오르면서 통신사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율이 연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이 과도하게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재고가 많거나 단독 출시된 휴대전화 등 특정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부당한 지원금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


고객에 따라 달리 지급했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한 법. 휴대전화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최대 20% 요금 할인(9월 15일부터는 25%)을 받을 수 있게 함.
#지원금#공시#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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