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성 측 변호인 “1심 유죄 전부 인정 못 해…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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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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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 측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유죄판결 모두에 대해 인정 못하냐’는 질문에 “전부 다 인정 못한다. 유죄 선고 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으며,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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